이재화 (193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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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이재화(1935년 ~ 2020년)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.
주요 정보:
- 출생 및 사망: 1935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2020년 6월 4일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(향년 85세).
- 학력: 충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.
- 경력:
-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.
-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를 시작으로, 광주고법 부장판사, 서울고법 부장판사, 대전지법원장, 서울가정법원장,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
- 대법원장(윤관)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습니다.
- 재판관 퇴임 이후에는 공증인으로 활동했습니다.
- 주요 판결:
- 1983년 광주고법 판사 재직 시 '오송회 사건'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판결했습니다.
-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시 '죽음을 연출한 사진' 2심에서 이동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
- 5·18 특별법 합헌 결정에 참여했습니다.
이재화 (1935년) - [인물]에 관한 문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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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 | |
이름 | 이재화 |
원어명 | 李在華 |
국가 | 대한민국 |
직책 | 헌법재판관 |
임기 | 1993년 12월 30일 ~ 1999년 12월 29일 |
대통령 | 김영삼 |
전임 | 이시윤 |
후임 | 김영일 |
직책2 | 제27대 대구고등법원장 |
임기2 | 1993년 10월 15일 ~ 1993년 12월 30일 |
전임2 | 서정제 |
후임2 | 최공웅 |
출생일 | 1935년 0월 0일 |
출생지 | 대한민국 충청북도 중원군 |
사망일 | 2020년 6월 4일 |
학력 |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|
경력 |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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